4일자 A18면 ‘클로즈업’에 실린 ‘영세상인 보호 10년 노력 첫 결실’을 읽고 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산파역인 백상기씨 인터뷰 기사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영세상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게 될 소송사건 계류 건수는 줄잡아 2만건이 넘는다. 민생보호법으로 그것보다 더 긴박하고 한 맺히는 법이 또 있을까. 잠정 합의됐다는 제정안을 보면 상가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한다는 것과 전세보증금제를 월세로 환원할 경우 이율을 제한한다는 규정,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복구 조항 한계 등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민생법안이 방관되고 외면당해 왔을까. 이제라도 민생법안의 입법에 전심 전념해 졸속 처리되지 않게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