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공정거래' 증권사 책임 강화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47분


코스닥시장의 확대와 사이버거래의 증가에 따라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인수합병이나 해외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많은 유형별로 종목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집중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은 99년 189건에서 2000년 274건으로 44.9%나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11월말까지 345건으로 작년 한 해보다 25.9%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99년 11건, 2000년 29건, 올 들어 11월말까지 7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 들어 조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26건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 73건 △대량 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 25건 △미공개정보 이용 14건 △기타 107건.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돼 검찰에 이첩한 건수도 11월 현재 132건으로 2000년 94건, 99년 85건, 98년 76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량이 99년 122억주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667억주나 될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진 것이 불공정거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거래의 확대와 등락률이 심하고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우리 증시 특성상 불공정거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5일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됐거나 불공정거래를 묵인하는 경우 증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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