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세 선거권-1인2표제 도입 선거법개정안 확정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32분


민주당은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유권자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각각 표를 던지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의 여성 비율을 국회의원 선거에는 30%, 광역의원 선거에는 50%가 되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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