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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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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적 결과 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감춰놓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드러날 경우 강제로 압류하거나 추징키로 했다. 특히 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도피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외에도 세금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자동압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 재산의 공매시스템도 수기(手記)작업에서 전산작업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