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운용사 투신업 허용…수익증권 판매할 수 있게"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8분


뮤추얼펀드를 만들어 운용해 온 자산운용사도 투자신탁회사처럼 수익증권을 판매하게 된다. 또 특정 투신사가 개발한 독창적인 펀드상품은 일정 기간 다른 투신사가 따라하지 못하게 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 경영진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신사가 뮤추얼펀드를 세워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만 뮤추얼펀드를 만들어 운용해 온 자산운용사가 투신업을 할 수 없었다”며 “형펑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을 하나의 법규 체계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의 영역 허물기는 99년 뮤추얼펀드 바람 이후 12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10개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활로를 열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또 이 위원장은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투신 펀드상품이 나온 다음 다른 투신사가 베껴서 판매해 차별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독창성 보장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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