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첫 주택구입때 '실거래 가격' 80% 대출"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06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기준이 5일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된다.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개인이나 업체가 기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7%에서 6%로 낮아진다.

4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때 대출금액 산정을 실거래 가격의 80%로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한만희(韓萬熙) 과장은 “7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 후 대출금 기준을 계약서상의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의 70%, 7000만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0월 중순까지의 대출실적은 약 2700건에 1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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