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박순석회장 선고공판 연기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8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당초 29일에서 11월12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29일 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洪鍾鎬) 검사가 박 회장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변론재개 신청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과 관련된 수사에 따라 추가 기소를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2일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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