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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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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으려 했으나 체납 금액이 너무 많아 일시 완납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분납이 가능하다고 해 문의했더니 분납해도 체납금이 완납된 후에만 건강보험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을 모았다 내는 것이지 분납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납해도 혜택이 없고 체납액만 계속 불어나니 포기상태다.
전국에 건강보험 체납자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분납을 조건으로 분납 횟수마다 보험혜택을 주면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김승희(서울 강동구 천호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