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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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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존 근로자주식저축보다 세액공제 규모(2년 이상 가입시 5.5%→7.7%)와 가입한도(3000만원→5000만원)가 더 늘어난 점이 매력적이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평균잔액 기준으로 7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고 1년에 네 번까지만 보유종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주식회전율 400% 제한)이다.
정부는 장기증권저축 판매를 통해 5조∼10조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상치를 크게 낮춰 잡고 있다.
세종증권은 3조원 안팎, 대신증권은 1조5000억∼2조원을 각각 신규 자금 유입규모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가능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자보다는 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단기적인 자금유입 속도도 지난해말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다소 더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 봉원길 애널리스트는 장기증권저축 투자유망 종목과 관련, “한번 사면 3∼6달 가량 쥐고 있겠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지 단기적인 수혜주 테마주 등에 현혹돼선 안된다”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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