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은의 운영자금 지원범위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가 추가되는 등 대출대상이 늘어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재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확정,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은은 이날 회사채 매입자금을 3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자체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는데 쓰이게 돼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BBB등급 회사채 4조2000억원어치 중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찬선·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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