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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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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1%인 서울시는 80% 이상인 지역(272개동)에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차원의 단속과 병행해 도로 및 보도 주차 등 각종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노원구 등지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곳(185개동)에서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한 임시주차 구간이 지정돼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지역(65개동)에서는 임시주차 구간 외에도 주민 자율주차 구간이 별도로 지정돼 이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보된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강북, 성북구 등 강북권에 집중돼 있다.
자율주차 구간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통과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며 △길이 30m 미만의 막다른 골목 또는 50m 미만이며 도로 양쪽 끝에 폭 6m 이상의 연결도로가 있고 △해당지역 건물 높이가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 3층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통로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 80% 미만 지역에서는 각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탄력적인 주차 및 단속기준을 설정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배정방식을 구획별로 사용자를 특정하는 개별지정제에서 10∼30구획을 묶어 구간 단위로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빈 자리에 방문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