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23의1 중소기업 종합전시장 부지 1만6529㎡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방침 등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의 노른자위 땅인 중소기업종합전시장 부지에 대한 공개 매각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 부지의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업무 기능 중심의 공용시설 보호지구 해제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140m→180, 200m) △용적률 완화(800%→1000%) 등의 ‘혜택’을 주려고 했다. 76년 4월 중소기업종합전시장 부지를 포함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27만9055평이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위락시설 등의 입주가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이 수용될 경우 △건축물 높이 완화는 인접 부지의 대규모 개발을 촉발하며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업간 공동입찰 참가시 신규법인 설립의무 삭제 △잔여 부지 개발기간을 9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입찰조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12일 입찰공고를 하고 다음달 30일 다시 입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가족호텔 용도와 환승주차장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방안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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