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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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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를 보자. A라는 회사는 순이익의 증가의 상당 부분은 매출 채권의 증가 때문이지만 이는 외상매출이 많음을 뜻한다. 즉 채권회수가 의문시되는 밀어내기 매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흐름표를 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전진수대리는 “우리나라 투자자 및 주주는 기업실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본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중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700개사중 30개사도 안된다. 현재 증권거래법상에 자산 2조원 이상의 제조기업과 금융업종만 검토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0여개 기업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허위로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감시할 장치가 없다.
또한 분기보고서상의 매출액과 순이익 등이 누적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3.4분기 분기보고서에 매출액은 1월∼9월치 누적 수치만 나오고 7∼9월의 분기실적은 기재하지를 않는다. 분기 변화를 읽으려면 지난 분기의 보고서를 꺼내서 봐야한다.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한 기업회계기준 초안이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되려면 2003년이 지나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의 ‘분기 반기결산 준칙’을 함께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겉으로는 회계업무가 복잡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그대로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워 반대하고 있다”며 “회계 선진화를 위해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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