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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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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넘겨받아 유동화하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해 이미 유동화한 저당권에 대해서도 등기절차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해 저당권이 말소, 변경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원리금 상환으로 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다시 등기를 해야했다.
이와 함께 채권유동화회사의 보증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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