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서면으로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 및 등록기업은 이에 따라 21일부터 현재 동시호가 주문 때만 가능했던 자사주 매입을 장중 언제든지 할 수 있게됐다.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강홍기 팀장은 “21일 이후 신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서를 내고 매입중인 기업들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가의 급락과 자사주매입 완화조치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이달들어 21일 오후 3시까지 36건의 자사주 매입계획을 공시하면서 자사주 취득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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