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세체납자 조회없이 재산압류"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48분


다음달부터 서울시는 시세(市稅) 체납자의 예금 주식 등 금융 재산을 은행권에 사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7일 “은행권에 시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금융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이 본격 가동되는 10월부터 조회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7일 일선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500만원 이상 고액시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중 우선 공매가 가능한 36건, 27억원어치의 부동산에 대해 15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에는 주민세 8000만원을 체납한 강동구 박모씨의 전북 익산시 소재 전답 9415㎡(1억원 상당)와 취득세 5400만원을 내지 않은 강서구 오모씨의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지 412㎡(6억원 상당)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1차분 36건 외에도 2차 매각대상 부동산 160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안으로 추가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고액체납자들의 예금과 주식 등 85억3000만원 상당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절차를 진행중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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