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기업銀 외환딜러들, 차명계좌이용 수억 챙겨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4분


은행의 외환딜러들이 외환선물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주택은행 김모 전 과장 등 4∼5명의 직원이 선물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하루에 수십 번의 외환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남긴 거래만을 차명계좌 몫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이모 전 과장 등 4∼5명의 외환딜러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딜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은행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올 5월에 은행을 퇴직한 뒤 외환관련 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 딜러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은행측의 내부통제 전산망이 수십 차례에 걸친 미세한 가격변동 양상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한편 주택은행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외환딜러의 불공정행위를 금감원이 조사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액 2억원은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며 차명계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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