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거지 100m내 숙박시설 불허

  • 입력 2001년 9월 6일 00시 57분


인천시는 5일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 100m이내의 숙박업소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 11월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에서 100m이내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불허된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공원, 녹지대 등의 완충지대가 조성돼 있을 경우 주거지역 100m 이내라도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내 상업지역의 46%와 14곳의 숙박 및 위락시설 대상지 중 51% 가량에 숙박시설 신축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러브호텔’ 난립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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