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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6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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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에서 100m이내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불허된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공원, 녹지대 등의 완충지대가 조성돼 있을 경우 주거지역 100m 이내라도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내 상업지역의 46%와 14곳의 숙박 및 위락시설 대상지 중 51% 가량에 숙박시설 신축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러브호텔’ 난립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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