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등록요건 차별화, 개정 필요"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40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때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등록 요건에 차별화를 두는 것은 개정돼야 하며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무제표 발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황선웅 교수 29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코스닥등록 요건 및 취소요건의 국제정합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명확하지도 않은 구분에 따라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등록 요건이 차별화되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일반기업보다 훨씬 더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기업을 벤처라는 이유 때문에 등록을 허가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의 안정된 성장을 해치게 되며 그 결과 정작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된다는 것. 황 교수는 이를 위해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취소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장성 지표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중소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한 수익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등록법인의 주식분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대신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황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공시 체제를 강화하고 매출과 순이익 등 결산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등록 유지 조건으로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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