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란물 유통방치 인터넷 업체 유죄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음란물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경매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회사와 운영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형사처벌된 적은 있지만 이를 중개한 인터넷 경매업체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1일 회원들이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을 통해 음란CD를 경매하도록 방조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옥션과 이 회사 상무이사 박모씨(43)에 대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인 박씨가 경매 물품이 허가없이 제작되는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음란물을 등록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옥션과 박씨는 9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모씨(24) 등 회원 51명이 경매사이트를 통해 음란CD 1100여장을 모두 1400여만원에 판매하도록 방치하고 중개수수료(판매가의 1.5%)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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