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자동차 선팅 단속놓고 논란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47분


“자동차 선팅은 눈부심을 방지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데 왜 규제하려고 합니까.”

“차량 선팅은 범죄 행위를 방조할 수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 선팅 문제를 둘러싸고 선팅 애호가들과 경찰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동차 유리에 색깔이 들어간 필름을 부착하는 ‘선팅 차량’이 급증해 이같은 논란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청은 자동차 선팅으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선팅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운전자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선팅 실태〓경찰청은 국내에서 운행중인 승용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선팅용 필름은 각종 색깔이 들어간 일반필름과 유리처럼 반사되는 증착필름(일명 반사필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증착필름은 전체가 반사되는 전면 증착필름과 윗 부분은 반사되고 아랫 부분은 짙은 색으로 된 부분 증착필름(일명 투톤필름)으로 나뉜다. 국내에선 SKC㈜ 등 5개 업체가 선팅에 사용되는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연간 180억∼200억원 선이다. 이들 업체의 수출액은 연간 200억원 정도. 국내시장 점유율은 국산과 외국산이 7대 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선팅 비용(용역비 포함)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편이다. 본보 기자가 서울 상도동 일대 카센터 5곳을 조사한 결과 중형차 기준으로 국산은 5만∼8만원, 외국산은 8만∼12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 4년 전에 비해 40% 정도 저렴해진 것이다.

▼차량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국가근거 법령규제 내용단속 방법
앞면기타 유리
미국도로안전법
연방자동차 기준
70% 이상승용차는 모든 유리,
그 외는 뒷유리만 70% 이상
자동차 제작과 판매 과정 에서 수시검사 통해 제조 판매 수리업자 등 처벌
일본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 제29조70% 이상뒷유리 제외 70% 이상도로교통법 제62조 정비불량자의 운전금지 조치
유럽유럽경제협약
43번 규칙
75% 이상운전자 좌우, 뒷유리 70% 이상자동차정비검사시
위반차량 운행 취소
호주호주디자인 규칙75% 이상모든 유리 70% 이상자동차 검사시

▽단속 규정〓상당수 운전자들은 선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99년 2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4조인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된 때문.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사라지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10m 밖에서 차량내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반필름으로 선팅한 경우 단속 여부를 놓고 경찰과 운전자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증착필름으로 선팅한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범칙금은 2만원.

▽찬반론〓선팅 애호가들은 선팅의 장점으로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하며 △단열 효과로 인해 냉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연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자동차 전문가는 선팅 차량의 경우 실내온도가 3도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경찰 등은 선팅 차량의 경우 △뒷 차의 전방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야간에 창밖 물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안전운전을 방해하며 △차안이 보이지 않아 차량내 범죄를 조장하고 뺑소니 심리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발생시 비상탈출을 위해 깨지게 돼 있는 차량의 옆유리가 필름 때문에 깨지지 않고 운전중 안전띠 미착용 및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조시영박사는 “선팅을 짙게 한 차량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들의 수신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손을 들고 건너가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망〓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칙에서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75%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검사시 이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배기환경감은 “경찰서 내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경찰서에서 직접 투과율을 측정토록 해 70%가 안되면 선팅용 필름을 제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을 경우 기존 선팅 차량은 모두 필름을 제거해야 한다”며 “앞유리와 옆유리 뒷유리별로 투과율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최성진차장(이슈부 환경복지팀장) 구자룡(경제부) 서정보(문화부) 이종훈(국제부) 송진흡 남경현(이슈부 메트로팀) 신석호 최호원기자(사회부)

▽자문위원단〓내남정(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전문위원) 이순철(충북대 교수) 임평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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