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재건축할 때 소형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20∼30%만큼 지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8년 1월 폐지되기 전 소형 평형 의무비율은 △재건축아파트는 20% 이하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와 20% 이하(경기)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대형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협회는 이와 관련, 정부가 민간업체에 소형 주택을 어느 정도 지으라고 강제하면 재건축사업이 위축돼 오히려 주택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공식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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