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부모 부양 소득공제 확대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30분


앞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봉급생활자들은 세금 혜택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젊은 사람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올해 분 연말정산 때부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뚜렷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경로우대 소득공제 금액(현재 1인당 50만원)을 높이기로 하고 확대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가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할 때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고 부모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경로우대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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