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벤처투자보상제 내년 도입

  • 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33분


벤처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가 내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20일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떠안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보상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내용을 담은 보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꾼 뒤 내년부터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찾아 1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 만큼은 보상하므로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94년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공동체(EC)가 공동출자, 설립한 유럽투자펀드(EIF)가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해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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