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水害 자동차 '自車보험' 들었으면 보상

  • 입력 2001년 7월 16일 19시 16분


《주말 서울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시민들은 관할 구청이나 보험회사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자동차가 수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년 전 보험제도가 변경돼 침수 산사태 등 비 피해로 인한 차량파손을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 단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

교통사고 때처럼 보험가입자가 손해보험사의 보상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곧바로 처리된다.

단 보험가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 수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할증된다.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도로유실이나 하천범람지역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통상 관리소홀로 본다. 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장 지붕이 붕괴되는 경우에도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

이들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내 주정차 중 침수 △노상 주정차 중 침수 △산사태로 인한 차량 파손 등 대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본다. 따라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다음해 1년간은 할인 받을 수 없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로 약 300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1710대가 대당 평균 20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족이 사망했거나 실종됐을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위로금(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로금은 구청 재해대책본부에 지급을 신청하면 구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망 및 실종 원인이 이번 수해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지자체별로 현장 조사 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10일 정도 지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상자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위로금 액수는 사망자나 실종자의 절반이다.

▽주택〓완전 파손의 경우 2700만원,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면 135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운데 30%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융자 60%와 피해자 부담 10%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완전 파손의 경우 810만원, 부분 파손은 405만원이다.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신청 절차는 인명 피해 위로금과 마찬가지로 구청을 통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하면 된다. 소요 기간은 지자체별로 1∼2개월.

주택이 침수돼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으면 가구당 60만원씩을 받는다. 전세나 월세집이 파손돼 이사해야 할 경우에도 300만원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파손됐을 경우와 같다.

▽빌딩〓화재보험의 풍수재해 담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실사를 요청하면 보상팀 직원이 현장에 나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보상 비율을 산정한다. 이번 수해로 사옥이 침수된 LG화재의 경우 현대해상에 보상 한도 24억원 짜리 화재보험을 들면서 풍수재해담보특약에 가입, 수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사회복지과 02-3707-9155∼6,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수해자동차-가전제품은… ▼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이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차량과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긴급 정비서비스에 나섰다.

피해를 본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을 3개월간 유예받는다.

▽자동차업계〓현대 기아차는 서울 경기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합동 순회하며 16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무상 점검 및 정비진단 서비스를 벌인다.

이 기간 전국 직영사업소와 정비협력업체에 입고되는 침수차량은 엔진, 변속기, 점화장치를 무료 점검해주고 수리비용의 30%를 할인해준다.

대우차도 ‘수해지역 특별서비스팀’을 구성해 침수지역에서 정비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9월 중순까지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도 같은 종류의 서비스에 나섰다.

현대차 정비사업 관계자는 “침수되었던 차를 방치하면 엔진,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차가 마르기 전 시동을 걸 경우 컴퓨터 등 각종 전자장치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전업계〓LG전자는 서울 양천구, 경기 안양, 인천 부평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출장서비스를 편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서울 경기지역 15곳을 중심으로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선발한 인력 400여명을 동원해 무상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우전자도 중부지역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인력 및 피해제품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가전회사들은 “번개나 천둥이 칠 때는 TV 비디오 전화기 PC제품은 전원코드를 뽑아둬야 내부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6일 피해를 본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3개월간 유예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 없이 예정된 검사기간보다 3개월을 넘겨 10월 이후 검사를 받아도 된다.

<김동원·구자룡·하임숙기자>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