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의보료 책정방식 이해안돼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30분


나의 남편은 지금 실직 상태이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보험료를 2만7700원을 냈으나 올해 1월에는 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5월에 또 다시 4만4800원으로 올랐다.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재산세나 자동차 때문이라고 한다. 남편이 장남이어서 사정상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자동차도 93년식 소형차다. 재산세 7만7000원과 93년식 소형차 때문에 보험료가 4만4800원으로 올랐다니 이해가 안 간다. TV에 의료보험이란 얘기만 나와도 화가 난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다. 의료보험과 관련한 각종 비리는 단속도 못하면서 국민에게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

남 진 숙(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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