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공개

  • 입력 2001년 6월 21일 22시 57분


전북 전주시의 아중유원지와 덕진공원, 기린공원 부근 취락지역이 유원지 및 공원개발지역에서 해제돼 건축물 신축과 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송천동 군부대 부지와 여의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일대는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대비 도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7월 시민공청회와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76년 시민 휴양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된 아중유원지(362만5000㎡) 개발계획은 사유지가 전체의 95.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민자 유치도 사실상 어려워 폐지된다.

또 덕진공원과 산성공원,기린공원내 8개 마을 568가구도 공원지역에서 풀려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송천동 군부대 부지와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 서부 신시가지 일원7.21㎢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해 도시 팽창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도시 기본계획안은 성덕동 일원 10.43㎢를 신규로 포함해 대상구역을 321.5㎢로 늘렸으며 2021년 목표 인구수를 95만명으로 예상하고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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