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과금 올려 의보재정 충당한다

  • 입력 2001년 5월 29일 16시 57분


정부와 민주당은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증진부담금을 한 갑당 2원에서 170원선으로 인상, 연간 증액분 8000여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담배값도 부담금 인상폭만큼 오르게 된다. 또 건강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7000∼8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현행 27%에서 50%로 올리되, 예산으로는 40%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진 비공식 협의에서 부담금 인상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건강증진 부담금을 올려 의보 재정에 투입할 방침 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가용재원 9000억원과 추경예산 70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해 4조2000억원의 적자분을 모두 털어내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증진 부담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으로 재정파탄을 메우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와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약품의 낱알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포장판매 단위를 현행 10∼20정에서 크게 낮추고, 약품명 처방을 매년 100여종씩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약사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연내 의보료 동결 △소액진료비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의 전환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혜택 부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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