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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8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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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교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도내 초 중 고교별로 사회 도덕 국어 과목 등의 수업을 통해 김교육감의 비리를 알리겠다는 것.
전교조는 이 수업이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5월 초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 잔존 부조리 예방 근절 및 반부패 교육 강화’ 지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민주시민의 인성 및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자료에 김교육감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첨부한 공동 교안을 만들어 일선 교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수업이 반부패 교육 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강행할 경우 저지한다는 방침.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부패 교육은 특정 인물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는 역사적 평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죄과가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며 “죄가 확정되지 않은 김교육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해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8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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