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범 윤모씨가 ‘구권화폐 10 대 현금 8의 비율로 바꿔주겠다’며 이씨에게서 가로챈 48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 30억원을 윤씨에게서 뺏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구권화폐와 교환하는 대가로 내가 준 수표 48억원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30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씨와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장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값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