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22일 0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대책의 주 내용은 이미 지방지역에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신축주택 대상 양도세 감면의 지역 범위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 해당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한정시킨다면 기대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율이 부진한 것은 중대형평형 주택"이라는 것을 논거로 들었다.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만약 전국적으로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신규주택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면 3월말 현재 미분양세대수 5만3269호의 32%인 1만7166호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