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조선 운항규정 강화 "조선업체엔 호재"-현대투신

  • 입력 2001년 5월 21일 08시 30분


국제해사기구(IMO)가 단일선체유조선(Single Hall Tanker)의 운항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현대투자신탁증권은 21일 "최근 IMO가 제46차 해운환경보호위원회에서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을 선령 25년 혹은 선령에 관계없이 2015년으로 정함에 따라 2015년까지 운행금지대상 초대형유조선은 295척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현대투신증권 연구원은 "초대형유조선 순수 대체수요만 20여척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세계 초대형유조선 가운데 약 60% 정도를 수주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의 업황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작년 국내 조선업체 초대형유조선 수주량은 현대중공업 8척, 삼성중공업 9척, 대우조선 12척, 삼호중공업 5척 등이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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