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시퇴출대상 기업 1187개

  • 입력 2001년 5월 8일 18시 37분


은행의 평가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업이 1187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1년에 두차례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상태 등을 종합 점검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가 수시로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22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 상반기 평가 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 1187개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신용위험 평가 대상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3년간 1.0 이하인 기업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된 업체 △각 은행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업체다.

신용위험 평가 대상 기업은 은행의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정리대상 기업 등 4단계로 분류되며 정리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퇴출된다. 그러나 이 같은 6개월 단위의 신용위험 평가 외에도 급격한 신용하락 등으로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시 평가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5∼9명으로 구성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두고 대상 기업을 분류하며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퇴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1187개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1차 평가가 이뤄지고 빠르면 이달말부터 퇴출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각 은행이 신용 위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적용한 신용공여규모는 은행에 따라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다양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시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은행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를 6월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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