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중복상장, 이르면 7월부터 원칙적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7일 00시 30분


거래소 “상장 전 주주 동의 얻어야”
예외적 허용 땐 심사 기준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이르면 7월부터 모회사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엔 심사 문턱이 높아진다. 자회사 상장에 앞서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 주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설립·인수 자회사 상장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복상장 특례 심사에서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는 않는지, 의사결정 여부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정부와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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