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 허용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51분


자사(自社)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들은 증시침체로 주식을 팔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어야 했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낮아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해당기업 주가가 올라가면 갖고 있던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허용방안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해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주로 교환사채 발행가능=그동안 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바탕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었다. 자사주로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식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11조183억원어치 라며 이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채권투자자가 주가상승분도 챙길 수 있어=A기업의 교환사채를 사는 투자자의 경우 당장 금리는 낮지만 나중에 해당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주식투자를 않고서도 주가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예컨대 만기가 1년인 A기업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에 투자했을 경우 1년뒤에 주가가 30% 가량 올랐다고 하면 만기때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주가상승분을 챙길 수 있다. 교환사채 매입당시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만기때 주식으로 바꾸는게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면 된다. 다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경우엔 사채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교환사채는 다른 일반 회사채와 달리 금리가 3~4%포인트 낮아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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