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6월부터 택지지구내 대규모 벤처타운 허용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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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새로 지정되는 택지지구에는 대규모 벤처타운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직장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직주(職住)근접형 신도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85㎡(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 택지지구 내 중소형 주택용지의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60%로 대폭 확대돼 서민용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가 되도록 현재 4%까지 허용되던 정보통신 및 도시형 공장 용지비율을 100만평 미만 규모는 10%까지, 100만평 이상은 2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도시형 공장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영화 비디오 음반 제작, 지식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시설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추진 중인 판교 등 신도시 개발에는 벤처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안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60㎡(18평) 이하는 현행대로 30%로 하되 60㎡ 초과∼85㎡ 이하는 현행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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