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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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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수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발족식 참가자들은 “무차별적인 시장논리 강요와 비리 사학재단 등으로 한국의 교육과 대학은 총체적 위기”라면서 “위기 극복과 교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교수노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교수 노조가 교수임용제 철폐 및 연봉제 거부 등 사립대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7월 중순경 교수노조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