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고계세요]용도용적제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37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주거용도엔 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는 제도. 보통 상업지역 용적률은 주거지역 용적률의 3배가 넘는 1000%에 이른다. 작년 7월 서울시가 도입했다.

그동안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등 주거부문과 판매시설 등 상업부문이 함께 있는 건물)은 상업부문 비율이 10%만 넘으면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 받아 한껏 층수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용도용적제 도입으로 ‘좋은 시절’은 끝났다.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

상업지역 안에 낡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여의도지역이 특히 충격이 컸다. 반면 제도도입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 종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 백조 미주아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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