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30 18:502001년 3월 3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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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채권 회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공익만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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