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한주택보증 정관 개정…아파트 '분양보증' 가능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7분


대한주택보증이 정관 개정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주총을 열고 정관에 △‘증자를 추진하거나 주택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결산 결과가 나온 후 보증한도 적용시기를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로 한다’ 등의 조항을 넣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고 있는 아파트 31만5000여 가구와 상가 1만3000여개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 분양보증 등에도 별다른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한해 동안 1조8352억원의 손실을 내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이 -1조1169억원을 나타내 보증중단 위기에 몰렸다. 기존 정관에는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한다’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5월 말까지는 국민주택기금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2조원 가량을 증자해 보증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자룡·이은우기자>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