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011-017, 4월부터 신규가입 전면 중단

  • 입력 2001년 3월 28일 10시 07분


SK텔레콤(사장 표문수)과 신세기통신(사장 김대기)이 오는 4월 1일부터 011 및 017 이동전화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011 및 017 이동전화의 신규가입 중단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가입 중단조치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은 011 및 017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게 되고,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시장축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양사의 이동전화 대리점들도 역시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수는 2월말 현재 1432만여명으로 시장점유율 53.68%. 따라서 양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려면 2월말을 기준으로 가입자수를 약 170만명이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양사의 한달평균 신규 가입자수가 약 1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간 감축효과는 45만명에 불과해 오는 6월말까지도 여전히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사는 "이번 신규 중단조치가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향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며 "PCS사들도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해 4월 26일 기업결합 승인조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올해 6월말까지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축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양사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하루 4억9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건이행 노력강도에 따라 가중 및 경감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제이행금은 하루에 최소 2억500만원, 최고 6억1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 노력이 불성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의 법정 최고액인 하루 11억2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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