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어음보험 가입한도 차등화

  • 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9분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가 차등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어음보험에 도입한 새로운 심사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평가제가 기업신용등급제로 변경돼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한도가 종전 3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차등화된다.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1개 기업에 가입 가능한 총가입한도가 종전 대기업 30억원, 중소기업 20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대기업은 10억∼30억원, 중소기업은 5억∼20억원으로 세분화되고 보험가입비율 및 보험요율도 차등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용도가 낮은 어음발행인에 대해 보험가입이 더욱 엄격해져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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