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방송협회, '웹캐스팅자율심의 행동강령' 발표

  • 입력 2001년 3월 22일 16시 56분


사단법인 인터넷방송협회는 인터넷 방송(웹캐스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디지털 컨텐츠가 제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웹캐스팅자율심의 행동강령'을 22일 발표했다.

협회는 학계·법조계·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기존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CWC : Clean Webcasting Committee)'의 활동을 확대해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보유한 DB를 이용해 성인인증에 정확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체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웹캐스팅자율심의 행동강령' 요약이다.

1.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가. 조직 : 학계·법조계·시민단체·IT업계 등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나. 역할 : 핫라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심의, 회원사의 초기화면, 광고(신문 등) 등에 대한 심의,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의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심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2. 모니터링센터 운영

가. 자율모니터 요원 : 100명(자원봉사자)으로 구성

나. 사전심의 :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실시

다. 핫라인 : CWC신고게시판, 자율모니터링 게시판, 신고 전화등의 핫라인 개설

3. 사업자(종사자) 교육

자율심의 대상업체의 사업자 및 웹PD, IJ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

4. 자율심의 위반시 제재조치

1차 위반시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사과광고 게재 명령을 내리고 1회 이상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주무부처와 검찰에 고발조치

5. 사업자 행동강령

가. 준수사항

1)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을 준수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2)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협회의 자율심의 및 자율모니터링을 받는다.

-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성인인증시스템(성인인증, 회비결제시스템)과 컨텐츠 내용, 광고(신문광고 등)에 대하여 자율심의 및 자율모니터링을 받는다.

3) 웹캐스팅 사업자는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자율모니터링ID/PW, 방송내용 VOD 등) 요청시 자료를 제출한다.

4) 웹캐스팅 심의 및 자율모니터링을 받는 업체는 심의 및 자율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다.

5)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심의세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율규제와 제재 결정에 따른다.

나.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된 웹캐스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한다.

1)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초기화면에 회사로고, 청소년 출입방지 문구, 청소년 유해표시 등 기본적인 문자로만 구성하도록 한다.

2)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둘러보기, 샘플보기, 맛보기 등의 '무료서비스'제공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성인관련 웹캐스팅 사업자는 성인인증제도와 회비결제시스템 및 다양한 장치를 통해 성인인증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이 되도록 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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