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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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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내용을 보면 수수료 과다징수가 14건으로 바가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수증 미교부 86건, 확인설명서 미작성 86건, 요율표 미게시 31건, 등록인장 미사용 18건, 기타 139건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무등록업소 2곳을 고발하는 등 34곳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이삿짐센터의 경우 전체 1399개 업소 중 단속을 실시한 571곳의 8.8%인 50곳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확인해 2곳을 등록취소하고 3곳을 경고하는 등 모두 8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치구별 위반행위는 강남(43건) 송파(39건) 중랑(29건) 동작(25건) 강북(24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전화: 02―736―2472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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