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등 수도권 3,4곳 전-월세 상한선 둔다

  • 입력 2001년 3월 16일 01시 16분


전·월세 당정협의
전·월세 당정협의
민주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서울 등 수도권 3, 4개 도시에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구성토록 해 지역별 전월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집주인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분쟁조정위의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소득세 부과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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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월세 폭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물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전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상의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현행 서울 1200만원, 지방 800만원으로 돼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월세 종합대책 내용
항 목현 행개 선일 정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가구당 1,000만원1,500만원4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연 7.5∼9%
(3,000만원 초과시 9%)
연 7∼7.5%
(3,000만원 초과시 7.5%)
4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리 인하
연 7.5%∼9%
(4,000만원 초과시 9%)
연 7∼7.5%
(4,000만원 초과시
7.5%)
7월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60㎡이하만
100% 면제
60~85㎡ 50%감면6월
임대주택 종토세
분리과세
60㎡이하만
0.3% 분리과세
60∼85㎡도
0.3% 분리과세
상반기
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금리: 7%
- 보증한도: 1인당
6,000만원
- 5.5%
- 2억원
4월
상반기
전세보증금 소득금액
이자율 인하
7.5%6%4월
주택 신축판매
표준소득율 인하
10.7%9.6%3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없음서울 3개 구청
서울 22개 구청
기타 시·도
3월20일
3월26일
4월∼
전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한도 확대
서울·광역시:
3,000만원중
1,200만원
기타: 2,000만원중
800만원
4,000만원중
2,000만원
3,000만원중
1,500만원
상반기
다가구·다세대 지원
확대
가구당 1,000만원,
연8%
가구당 1,500만원,
연7%
7월
공공택지내
소형 및 임대주택단지
공급비율 확대
25.7평이하 주택: 50%
임대주택: 10%
60%
20%
7월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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