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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5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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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으로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 등이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대학 재학생, 전업 농민, 국민기초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의 배우자 △300평 이하의 농지경작자와 그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 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과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 확장포장 사업, 호적전산화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053―950―250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