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前화성군수 뇌물혐의 무죄

  • 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49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는 14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부터 건축자재 하치장 설립허가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일수(金日秀) 전 화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돈을 건넸다는 관계자가 묘사한 군수실의 모습도 실제 군수실과 차이가 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95년 12월∼96년 3월 경기 화성군 내 건설자재 하치장 공장 설립과 관련,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세건 대표이사 박모씨(54)에게서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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