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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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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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