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42분


우리사주를 1800만원 이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정병춘(丁炳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8일 “종전에는 배당소득 중 10%를 과세했다”며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배당액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액면가 1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의 15%를 과세한다.

정과장은 “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의하는 점을 감안할 때 99년 3월 이전에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한국증권금융에서 보유기간이 2년 넘었다는 주권예탁증명서를 떼서 자신의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우리사주 2000만원어치를 가진 근로자가 현금배당 10%를 받을 경우 세무당국은 18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붙는 배당(20만원)의 15%만 과세하므로 3만원만 떼면 된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가운데 15%가 원천 징수된다.

이 경우도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때 주권예탁증명서를 떼 제출하면 올해 이후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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