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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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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이날 “법인 세무조사 보고서의 보존 연한은 5년인 만큼 94년 조사 자료가 보존기간 중인 98년 정권교체기에 폐기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폐기 시점, 폐기 경위, 폐기 지시 인사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17일 소속 의원 114명의 이름으로 ‘언론사 세무조사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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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97년 정권교체기에 세무조사 자료가 폐기됐지만 이것이 복원될 수도 있다”며 “폐기한 공무원도 있지만 폐기로 인해 그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면 보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사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사 자료가 자동 폐기됐는지, 아니면 정권교체기에 의도적으로 폐기됐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자동 폐기인지, 정권교체기 폐기인지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될 사안”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전 정권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야당 흠집내기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료 폐기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19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